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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신청및 사용처

hgosing 2025. 7. 13. 00:20

소상공인의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 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신용·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

 

- 연 매출 3억원 이하 &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별도 자료 제출
- 법인 면세사업자도 별도 자료 제출
- 단, 유흥업, 도박기계·사행성 업종, 담배 중개업, 가상자산 매매업 및 중개업등은 지원 제외

 

 

 

소상공인 크레딧 신청 기간

 

 

2025년 7월 14일 09시부터 11월 28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  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가능

일자 7 14() 7 15() 7 16() 7 17() 7 18()
대상 4, 9 0, 5 1, 6 2, 7 3, 8

 

 

 

지원금 신청 방법

 

✅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제출서류는 없음

1. 온라인 접수: 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가능

-  신청절차: 정보 제공 동의, 본인 인증, 신청 정보 ( 업체명, 신청자정보, 개업일 ) 입력

 

✅단,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지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, 법인 면세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등 제출필요

2.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출:
- 카드매출 확인서
- 전자세금계산서 내역
- 현금영수증 발행내역
- 주업종코드 등

 

 

 

지원금액 및 사용처

 

- 지원금액: 50만 원 /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(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 예정 )
- 사용처: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상·하수도요금, 사업주 본인 부담 보험료
-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후 사용 /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 선택
- 결제 시 공과금 우선 차감( 공과금에 카드결제 사용팁 글 하단에서 확인 )

 

 

 

유의사항

 

- 다수 사업체 보유 시,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 1곳만 신청 가능
-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
-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사 사업 신청 여부 확인 필요

 

 

 

선정 및 안내

 

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출액, 업종, 개·폐업 여부를 검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, 선정 후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합니다. 크레딧 지급 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거나 지역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문의 전화

 

 

구분 문의처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 (평일 09 ~ 18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평일 09 ~ 18)
내선번호 : 2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홈페이지)
* 주소 : 부담경감크레딧.kr
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~18(평일)

 

https://credit.sbiz24.kr/landing-page

 

 

 

크레딧 사용처& 사용팁

 

✅지원받은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양한 공과금 및 일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가능한 항목:
- 전기요금(한전)
- 가스요금(지역별 도시가스)
- 수도요금
- 하수도요금
- 사업주 본인 부담 보험료
사용 방식:
- 카드 등록 후 결제 시 크레딧 차감
- 잔액은 별도 조회 가능
예시: 결제액 80만원 중 50만 원이 크레딧으로 차감, 30만 원은 별도 부담

 

 

사용팁 - 카드로 결제 해야하는데 자동이체 결제 되고 있을 때 결제일 3-4일 전에 사용처에 연락해서 선결제로 사용가능